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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 제보합니다.

hahajjl |2026.02.21 18:12
조회 2,364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는 돌싱 여자입니다.사연이 길어서 어디부터 이야기해야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혼하고 오면서 부터 설명드려야할꺼 같아요.저는 19년도에 이혼을 하고 대구에 살고 있는 엄마한테 복귀(?) 했습니다.그리고 엄마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을 했기에 엄마에게 참 죄인이 따로 없었죠.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코로나에 걸린 이후 계속 아프신겁니다.어느날 옆구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초음파사진을 찍었더니 혹이 보인다는 검사결과가 있어서 서울삼성병원으로 바로 예약을 하고 검사를 한 결과 담도암이셨고 그때는 이미 저희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드시고 컨디션이 엄청 안좋으셔서 휠체어타고 겨우다닐정도셨기에 항암도 안되고 3개월판정을 받게되었어요. 청천병력이였죠.집에서 모시기에는 아무것도 못드셨기에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다 3개월도 못버티시고 정말 한달만에 돌아가셔버리셨어요. 저때문에 돌아가신거같아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돌아가신 후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사실 제가 19년도에 이혼했고 18년도에 엄마아빠가 명목상(?) 아빠 기초수급만들어야한다고 위장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 외동딸인 제가 상속인이 되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너도 아이두명키우면서 힘들테니 상속받아서 잘살아라 라고 하시더군요.감사했습니다.사실 이혼하고 오면서 재산분할 받은 금액으로 엄마 빚갚아주고 또 담도암으로 인한 치료비, 엄마가 보험이 하나도 없는관계로 전부다 제가 부담하였고 돌아가신 후 장례식비부터 만불사에 안착하시는 비용까지 그 전에 또 아빠가 이래저래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계속 보냈더니 사실 돌아가시고나시자 재산분할받은 돈은 사라지고 없었어요.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동산 중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땅이 하나 있더군요.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 그냥 받으면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상속세는 없었으나 취득세가 2200만원 나오더군요. 그런데 취득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예물과 함께 울 아이들 돌반지들까지 싹 팔아서 마련해서 냈습니다.제꺼는 괜찮은데 아이들꺼를 건드리고나니 마음이 너무 안좋더군요.하루는 이 힘든 마음을 아빠한테 술한잔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돈달라고 하는건줄 알았던건지 모르지만 "그건 니가 당연히 내야할 돈인데 왜 힘들다고 아빠한테 말하느냐 니가 알아서 할 문제다." 라고 하시더군요. 서운했습니다. 돈을 달라는게아니라 그냥 힘들었다고 하소연한건데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발단이였습니다.그 서운한 마음에 싸움을 하다가 "엄마가 너때문에 죽었다." 이말에 판단력상실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때부터 떨어져살아서 사실 어색한사이기도하지만 그것보다도 엄마를 너무 힘들게했습니다. 바람은 수시로 피셨고 또 기억나는거라고는 엄마를 삽이던 뭐던 때리려고 했다는 기억밖에없거든요. 그런 아빠를 어떻게 좋아할수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좋아하지 않는 아빠가 저렇게 말하니 저는 사실 인정이안됐습니다. 엄마가 나때문에 돌아가신거 저도 그거때메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사람이 말하는건 괜찮은데 아빠가 말하는건 참을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분에 아빠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잘못이없다는 그 행동이 너무나 화가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빠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그랫더니 그 후에 아빠라는 사람이 어떤일을 하신줄 아십니까?일단 첫번째로 국민연금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집으로 우편이 하나 오기에 먼가 하고 봤더니 국민연금 환수금을 내야한다는 우편이였어요. 영문을 몰라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빠라는 사람이 원래 이혼을 하고나서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하다가 이제와서 그거를 신청한겁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한 시점부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까지 아빠라는 사람의 몫을 받아간 국민연금을 상속받은 제가 다시 내놔야한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안그래도 기억나는데 이거 신청하면 따님이 외동이시라서 혼자 다 감당하셔야합니다. 꼭 신청하셔야하나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랫더니 아빠라는 사람이 알아서할테니 신청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더더욱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안받았습니다.그러다가 외숙모까지 전화가와서 연락을 받아보니 전화한 이유가 상속받을 때 가압류가 걸려있던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화가났습니다. 취득세는 내가 내고 다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합니다. 못준다고했습니다. 그렇게 통화하다가 국민연금에대해서 제가 말했더니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법대로 했고 잘못한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법대로한거말고 도덕적으로 그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자기는 솔직히 상속을 받고나서 상속받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기를 줄줄알았답니다. 근데 안주고 있으니 제가 괘씸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럴수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상속받고 자기를 달라고 하면되지않나요? 그리고 상속받기전에도 돈달라면 군말없이 다줬습니다. 임플란트받는다해서 650만원 또 300만원씩 두번 세금내야된다고 돈줘 야금야금 다줬어요. 물론 뭐 얼마안된다면 안되는 돈일지모르지만 이혼하고 경력단절되서 이제 홀러서야하는 제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돈이였습니다.하지만 아빠도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고 힘들다고 달라고하면 저는 다 줬을꺼예요.그런데 아이키우는거에 전념하라고 해서 감사히여겼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제 자신이 참 싫더군요.그거에 싸우면서 제가 해서는 안되는말은 했습니다. 개새끼야 라고 욕을했죠. 그랬더니 너 아주 몹쓸애구나 라고하시기에 아빠딸이니까 못댔다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저는 입양한자식이고 파양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라고했습니다.그 통화이후 이해는 됐어요. 사실 친아빠가 어떻게 이런행동을 하지 너무 이해가 안되서 더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입양을 했다고 하니 아..입양한 자식인데 자기가 법적상속인이아니여서 상속을못받고 입양한 자식이 자기돈을 싹 가로채 가니까 약이올랐나보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는 됐어요.그렇게 싸움이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소송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걸었더군요. 재산분할 소송이였습니다. 자기가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달라는거였어요.가압류건은 1심에서 제가 이겼으나 2심에서 지고 3심에서도 졌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아직 진행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오더군요. 파양소송이였습니다. 그거는 참 감사하더군요. 저야말로 파양하고싶었는데 본인스스로 파양소송을 걸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그런데 그건좋지만 안에 내용을 보고 기가막히고 울화통이 터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되었습니다. 없는 일을 참으로 잘도 꾸며서 보냈더군요. 물론 파양하려면 과장도하고 없는것도 꾸며야한다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반박을 안해야 파양도 될테니 반박은 안할테지만 그렇지만 울화통이 터지는건 어쩔수없네요. 제가 그 소송장안에서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있었거든요.저 우리엄마한테는 쓰레기 맞습니다만 아빠라는 저사람한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반대하는 결론을 강행 한 이유는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 괴롭히는거 너무 지긋지긋해서 결혼을 도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그때 결혼으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갖추어서 엄마를 구해내서 나왔어야한다는 후회예요. 그랬다면 우리엄마는 아직 살아계셨을꺼라는 그런생각이들어요. 그게 제일 후회스럽습니다.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글이 막 두서가 없는데..적고싶은내용은 아주 많지만 여기까지 적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안녕히계세요.
추천수1
반대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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