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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퇴실

심슨 |2026.02.23 20:26
조회 45 |추천 0
안녕하세요 월세방 중도퇴실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역:부산
보증금:600
월세:40(관리비 포함)
계약기간:2023년08월10일~
분쟁의 내용(간략하게 기술):
퇴실통보 날짜 관련

1월 4일에 문자로 3월4일 3개월전 퇴실통보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 분께서 잘못된 날짜라고 한 달 뒤가 올바른 퇴실날짜라고 임주인이 정정하였으나 4월 4일에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통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데, 4월 4일에 나가는건 중도퇴실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그 전엔 나가야 하는데 4월 4일에 나가도 중도퇴실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자내용에는 이상이 있는지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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