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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는 날 발생한 일입니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쓰니 |2026.02.28 15:21
조회 173 |추천 0
1. 저희는 2년 전 시세 대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몇달동안 안 나가던 아파트에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이 나가지 않아 임대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빼주고 월 백만원씩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2. 들어오면서 좀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저희 부담으로 하기로 했고,
실크벽지 전체 도배와 매입등, 실링팬, 몰딩페인트 등을 저희 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동의를 받았구요. 동의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왔을 것이고, 동의를 받았으니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던 중에 와이프가 실링팬을 새걸 어디서 받아와서 그걸 달고 싶다고 하여 교체를 하였고,
이사갈 때 새 실링팬은 아까워서 뜯어갔습니다. 다만 매입등 12구를 추가로 설치해놓은 상황이고 조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실링팬이 있던 자리에 실링팬 못 자국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상 처음에 저희 부담으로 했던 헌 실링팬은 알아서 설치하라고 두고 갔구요.

3. 그리고 저희가 집을 뺄 때는 집값이 올라 근저당이 위험하지 않게 되면서, 임대인이 집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게 살고 있으니 임대인이 계약갱신하지 않고 나가면 이사비를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사하고 받기로 했고 이사 나가는 상황입니다.

4. 그런데 이사일, 보증금 정산일에 임대인이 실링팬을 달아두고 가든지, 새로운 등을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사비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사비가 새로운 led 등값+설치비보다 더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 편을 들며 우리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이 동의를 했으니 원상복구 의무는 없고, 우리가 집 인테리어에 큰 돈을 쓰고 가는 입장이며, 오히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산 실링팬을 두고 가는 상황이고,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 다시 설치하는데 수십만원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안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이사비는 계약갱신하지 않아서 받은 별개의 것이고, 등을 우리가 설치해줄 의무도 없으며, 등을 새로 설치하는데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설치비 수준인 5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하나요??
의견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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