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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2일 부실복무’ 송민호 1년 6개월 구형

ㅇㅇ |2026.04.21 19:54
조회 52 |추천 0

송민호 “깊이 반성… 공소사실 인정”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사진)가 첫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21일 재판에서 송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송 씨와 그의 복무 관리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와 병가를 무단 사용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찾은 송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 복무에 소홀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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