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