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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기 전에

ㅇㅇ |2026.05.22 21:34
조회 521 |추천 0
6개월 다녔는데 중소기업이에요
급여도 세금떼고 겨우 330이라 입에 딱풀칠하는 정도에요

육아휴직쓰면 근무기간 인정되니까 1년인정될거고
그만두기 전에 육휴 쓰고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을라고 하는데
이게 잘 못된건가요???
엄연히 근로기준법 내에서 하는 합법인데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상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불법도 아닌데 합법적인건데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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