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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저희는 주로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1:1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2시부터 7:30까지 내원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윗층에 운동시설이 들어온 뒤부터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히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2~3분 간격으로 계속 '쿵', '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직접 올라가 확인해 보니 바벨이나 아령 같은 중량 기구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워낙 커서 치료를 받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거나, 집중하던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히 윗층에는 여러 차례 찾아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실과 상가 임대인, 상가 입주자대표에게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윗층에서는 더 이상 보강 공사에 돈을 쓸 수 없고, 사실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시청 담당자들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주의를 주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직접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하고, 영상도 꾸준히 촬영해 두었습니다.
며칠 조용한가 싶더니 다시 같은 소음이 반복됐고, 다시 시청에 요청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순간의 크기가 아니라 5분 동안의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 측정했을 때 평균은 48dB, 46dB가 나왔고, 상가 기준 허용치 이하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는 건 5분 내내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2~3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큰 충격음입니다.
조용한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내면 당연히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순간의 큰 소음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실제로 최대 소음은 73dB 이상이 측정됐는데도 기준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해 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거기서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5분 평균 소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지어 스터디카페나 산후조리원처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업종이라도 기준은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몇 달째 반복되는 소음 때문에 너무 지칩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도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 치료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현행 기준상으로는 2~3분마다 큰 충격음이 반복되고 순간적으로 70dB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도, 5분 평균만 기준 이하이면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나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