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1. 남편친구가 반포쪽 새 아파트 청약되었음
2. 세입자를 찾는중인데 우리부부도 마침 이사갈집 알아보는중이었고, 인테리어까지 싹 해준다하고 타이밍도 맞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함
3. 남편친구 애초에 새로 인테리어 할 생각으로 아무옵션없이 집 지었고, 1억 예산 줄테니 그 돈 안에서 인테리어하라고 우리한테 맡김
4. 같이 사전점검도 가고 우리쪽 부모님까지 모시고가서 다 구경함
5. 우리도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조건에 응해서 내가 인테리어 시안 다 잡고 예산 안에서 미팅하고 공사 예정이었음
6. 정부정책으로 이번주 갑자기 전세가격시세가 3-4억씩 올랐고, 집주인이 우리랑 계약을 하기로해놓고 다른 부동산에 몰래 집을 올려놨고 더 높은 가격에 집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한테 집을 못주겠다고함
7. 당장 2주 뒤 이사예정이었는데 지금 우리부부는 새로 집 알아보는중
집주인쪽 상황도 이해되긴하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경우가 없는거같고요..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싶을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