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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전 취소

쓰니 |2026.08.06 17:45
조회 14,094 |추천 5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1. 남편친구가 반포쪽 새 아파트 청약되었음
2. 세입자를 찾는중인데 우리부부도 마침 이사갈집 알아보는중이었고, 인테리어까지 싹 해준다하고 타이밍도 맞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함
3. 남편친구 애초에 새로 인테리어 할 생각으로 아무옵션없이 집 지었고, 1억 예산 줄테니 그 돈 안에서 인테리어하라고 우리한테 맡김
4. 같이 사전점검도 가고 우리쪽 부모님까지 모시고가서 다 구경함
5. 우리도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조건에 응해서 내가 인테리어 시안 다 잡고 예산 안에서 미팅하고 공사 예정이었음
6. 정부정책으로 이번주 갑자기 전세가격시세가 3-4억씩 올랐고, 집주인이 우리랑 계약을 하기로해놓고 다른 부동산에 몰래 집을 올려놨고 더 높은 가격에 집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한테 집을 못주겠다고함
7. 당장 2주 뒤 이사예정이었는데 지금 우리부부는 새로 집 알아보는중


집주인쪽 상황도 이해되긴하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합니다
경우가 없는거같고요..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싶을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천수5
반대수35
베플|2026.08.09 09:52
도데체 이사직전인데 계약서는 언제 쓰려고 했어요? 뭘 믿고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인테리어 계획부터 짠거예요?
베플|2026.08.09 11:09
세상에나...계약서도 안쓰고 계약금도 안준거에요? 쓰니쪽에서 딱히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없을거 같아요
베플00|2026.08.09 21:06
방법이 없죠. 계약서도 안쓴거에요? 그리고 무슨 1억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했다구요?ㅋ 거.짓.말 가족끼리도 그렇게 안하겠네..ㅋㅋㅋ 결국 또 주작이란 소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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