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_노동부에 신고하지 마세요
쓰니
|2026.09.01 01:41
조회 8,274 |추천 16
피해자가 두 번 농락당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험을 공유합니다.
요즘 필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희롱은 비일비재하죠.
직장인들은 교육내용대로 인식도 바뀌고 많이 성숙했지만 교육 내용은 잊으세요 현실성이 없어요.
밤 늦게 연락하는 것도, 개인 일정에 스토커처럼 집착해도, 사적만남을 집요하게 요청해도 다 성희롱 아니에요. 맘편히 찝적거리세요.
왜 그런지 경험을 통해 알게된 것을 공유해드릴게요
더 한 일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아들, 딸 있는 유부남 성희롱 가해자 놈이 개인 연차에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개인 일정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밤 늦은 시간에 연락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고발했더니 업무 배제, 부당발령 등등…
“직장내 성희로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이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스템…오히려
가해자 보호 시스템이이에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짧게 줄일게요)
1. 일단 가해자가 사업주나 고용주가 아닌 이상 노동부에 신고해도 노동부는 회사 자체 조사로 돌려요. 그럼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형식적으로 조사를해요.
(노무사, 변호사는 다 돈주는 사람 편인거 알죠?)
2. 노동부가 불러서 조사해요.
근로감독관이나 피해자나 시간 버리는 형식적인 시간.
(진정서로 다 써서 낸 것을 구두로 한 번 더 말하는 시간… 의미없음)
3. 몇 달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요.
4. 성희롱놈이 노무사랑 거짓말로 써서 낸 내용이 결과서로 와요.
심지어 오탈자까지 있는 결과서… 가해자의 거짓말이라니깐 재진정 넣으래요.
재진정 넣어도 가해자는 또 거짓말하고 저는 거짓 결과서를 또 받아요.
자기들이 결론을 낸 것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데 재 진정을 넣으래요.
이게 의미있나요?
노동부가 중재하거나 거짓이 있는지 판단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5. 피해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아무리 말해도 그냥 묵살당해요.
- 근로감독관 왈: 충분히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할만큼 잘못된 일은 맞다..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하면 힘들어 본인들이 힘들어진다. -> 절대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거죠. 월급은 왜 받는건지..
(AI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인 척 억울하다고 해봤는데도 성희롱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렇게 업무하기 두려워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바엔 차라리 노동부가 AI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어요. 두려움없이 판단하는 AI!
성희롱 가해자가 되고 싶은 놈들아!!
걱정하지말고 미혼, 기혼 가리지말고 시간대 상관없이 집요하게 연락하고 즐겨~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성희롱에 걸 릴까봐 하지 못했던 뻘짓을 걱정하지말고 실컷해~
그리고 아무리 사적인 내용도 "모든 것은 업무랑 상관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잊지마
그럼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너는 러키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은
절대절대 노무사 선임에 돈 쓰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지도 마세요.
시간버리고, 돈 버리고 정신적인 고통만 심해지고 어차피 성희롱 인정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유도해서라도 녹음, 영상, 문자, 전화 등등 증거 만들고 수집 열심히해서 경찰서로 가세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경찰서로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