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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가 오히려 적반하장인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쓰니 |2026.09.10 01:30
조회 18,232 |추천 60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손 떨려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글 씁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50 빌려줬거든요? 빌려 갈 때는 다음 달 월급날에 무조건 칼같이 갚겠다고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ㅋㅋ

​약속한 날짜 지나고 두 달이 다 돼가도록 먼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며칠 전에 제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언제쯤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아 맞다 깜빡했네; 야 내가 너 돈 떼먹냐? 진짜 정떨어지게 왜 이래 며칠만 더 기다려"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ㅋㅋㅋ


​돈 빌려준 제가 왜 죄인마냥 눈치 보고 구걸해야 하는 건지 진짜 헛웃음만 나옵니다

​제일 빡치는 건 저한테 줄 돈은 없다면서 주말마다 인스타에는 핫플 카페 가고 놀러 다닌 사진 꼬박꼬박 올리는 거 볼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안 빌려줬으면 잠깐 서운하고 말았을 텐데 빌려주고 돈은 돈대로 떼이고 사람까지 잃었네요

저처럼 호구 되지 마시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그냥 딱 잘라 거절하세요 제발...
추천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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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6.09.13 10:09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인간한테 보내는 최종통보문자 ○월 ○일까지 ○○○원 전액 상환해.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다. 이제는 말로 해결할 생각 없다. 기한 내 입금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및 민사상 청구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 이후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집행절차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번 연락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갚겠다” 같은 말로 시간을 끌지 말고, 입금으로 해결해라. 1.증거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차용증,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 전부 보관. 2.최종 상환 요구 — 감정 섞지 말고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통보. 3.안 갚으면 지급명령 —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비교적 적음. 4.상대가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음. 5.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주면 급여·예금·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가능 50만원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하냐 싶을텐데 돈 오십이 문제가 아니라 저 새끼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길
베플터미네이터|2026.09.13 11:27
50만원을 두달이 넘도록 안갚는건 갚을 능력도 없고 에초에 안갚을려고 작정한거예요.일단 받아내고 손절이 답입니다
베플ㅇㅇ|2026.09.14 07:32
내용증명->전자소송 또는 소액심판->압류 찾아봐 간단해.
베플무지개여왕|2026.09.13 18:15
내용증명 한번 보내면 다 해결되는데 ㅋㅋㅋ 진짜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내용증명 돈받아내는거 관련 검색하면 양식 다 나옵니다. 보내는법도 다 나오거든요. 그냥 편지보내는 수수료 몇푼만 내면 우체국에서 이리저리 하라고 안해해주는데 친구가 집에서 그 내용증명 편지 받는순간 손발이 후두두두두둑 (사회초년생들은 이게 뭔일 나는줄 앎 ㅋㅋ) 떨면서 바로 입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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