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 하시는분 조언 좀 부탁합니다.
규모가 좀 있는 수출업체 근무하다 얼마전 조그만 회사로 이직했음. 수출업무를 계속하고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주로 항공수출함. 그런데 간만에 호주로부터 물량이 되는 주문을 받아 한 파렛트 포장하여 해상출고 하기로 함.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을 발행했음. 출고지는 수원인데 수출면허에 선적항이 인천항으로 되어 있었음. 난 이전부터 해상선적은 당연히 부산항이라 생각하여 항구까지는 관세사에 얘기를 안했는데 이게 내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