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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월세 소득공제, 결국 있는 놈을 위한 법인가?

어라? |2009.02.05 15:49
조회 17,785 |추천 2

이번에 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1년동안 지불한 월세를 모두 현금영수증화 해서 국세청에 신고할테죠.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라니까 얼추 소득세율 따라서 1~20만원 사이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월세 수입을 소득신고 하지 않다가 벼락을 맞는거죠.

소득세율이 15%라고 치면 얼추 월세 80으로 일년 치면 천만원 돈인데... 15%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 거죠. 국세청은 그것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말이죠.

 

어이쿠 좋네요? 없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라고 돈 돌려주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내라고 하고...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과~~연 이걸 인정하고 '그래~ 그러자'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상세금 계산 때려서 월세 더 받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세금이 임차인들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집 주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_-;;;

에혀 부동산 대란도 골치아픈데 월세(거의 자취생일텐데...)입자들은 나가 죽으라는 거죠 뭐~

추천수2
반대수0
베플ㅋㅎ|2009.02.05 15:50
이명박이 하는짓이 다 그렇지 뭐
베플사원|2009.02.06 08:37
주인집아줌마가 현금영수증 안 해준대 신고하면되나요?? 신고하면 방빼라하겠죠.. 방빼면 전 어디가나요?
베플이놈|2009.02.06 14:08
때문이지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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