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급 적용 희망각서는 직장에서 여지껏 안들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것으로
한 각서일 것예요
직장에서 연금을 들어주시기전에 직장에서 안들으닌깐 공단에선 지역으로 (소득이)있으닌깐
개인한테 내라고 한것이겟구요
만약에 직장에선 4월에 미소급분에 대한 희망각서를 썻다면 그전에 3월전부터 직장으로 나온것은
잘못된 이의를 제기할수 있지만 아마도 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그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미미 통보가 되있고 그분들이 안냈던 부분일 것일겁니다 미리 회사에서 들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겠지만
의료보험이나 연금 하였튼 서운한점이 많트라구여
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대답을 들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