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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H.K. |2004.03.29 13:10
조회 553 |추천 0

 

안녕하세요~

면허를 따셨군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서는 보험을 들어두셨을테니 거저로 운행하시는거네요~ 부럼...

또 100만원을 넘게내던 초보시절의 보험료가 생각나는 군요.

아버지께서 보험을 들어두신 상태이시니

연령특약으로만 변환하시면 되겠네요..

운전자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아만 두시고요~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면 좋겠네요.

전에 올렸던 내용 쬐끔 편집해서 답드립니다.

워낙 게을러져서리...

 

1.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은

  경력요율과 가입자특성율,법규위반율,책임경력등의 요율로 산정되는데요~

  님께서는 처음 운전을 하시므로 보험료가 무지 비쌀겁니다.(겁을 팍팍드림^^)

  나이에 따라 21세,24세,26세 한정특약이 있거든요.

  (어느 님께서 24세한정도 생겼다고 하더군요,저때는 없었는데,쩝...)

  님의 나이를 고려해서 가족한정과 함께 연령특약을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보험료는 연령한정 특약에 대한 부분만 추가 지불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인배상은 자동차법에 의해 정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고요...

  대인배상은 1인당 무한으로 대물은 3천만원이 보편적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3000만원이 무난하고요..

  아버지차량에 무보험차에 대한 상해와 함께

  보유불명차량에 의한 피해보상도 가능한

  자차손해에도 가입되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자차배상의 경우 5만원이 보편적이고요..

  자기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거죠.

  (약정금액을 0원으로 할 경우 보험금액이 조금 업되겠죠?)

  님의 경우에서 처럼 초보운전자일 경우엔 작은 접촉사고즈음은 생길 수 있죠.

 

  내가 다른 차를 추돌하였거나 내가 혼자 박살을 냈을때에도

  차량수리를 위해서는 자차보험이 유용합니다.

  단 보험처리했을 시에는 무사고자이나 2년간 보험료에 대한 할인이 안되고요~

  50만원미만이라도 할인이 안되요,

  50만원이상이라면 할증이 되죠.

  그러므로 사고가 생겼다면 견적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엔 자비처리함이 좋습니다.

  이는 대물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운전자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달리 또 다른 보상을 받는 기능이 있는 보험이죠.

  부담이 크다면 소멸성보험을 택하시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10년짜리로 가입하세요.

  당연히 환급됩니다.^^

  보험에 따라 암보험특약이 있을거예요.

  

  운전자보험은 가입범위가 다양하죠.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벌금을 지원한다든지...

  사고시 형사처벌시 지원을 받는다든지..

  신차구입시 자금지원,

  운행불가일 경우,잠금장치 해제,긴급주유,무료견인..

  교통사고로 입원시에도 지원을 받죠.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같은 데 생각이 안나네요.-_-

 

괜스레 단 얼마가 아까워서 변경하지 않았다가 낭패당하는 수도 있죠.

제 친구는 어쩌다가 깜빡하고 보험만료일에서 3일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했죠.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이 되어버린 제 친구는 고스란히 돈만 나갔다는...

 

그런데 차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꼐서 빌려주실라나 몰라요~

성공을 빕니다.

특히 골목에서 코너링하실 때 꼭 주의하세요~ 전봇대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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