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도 세법이 바뀌어서 50,000원이상 영수증 금액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여기 네이트 게시판에서 알았지 뭐에요..
근데 50,000원이면 50,000원까지 쓸수 있는건가요? 아님 50,000원 미만으로 써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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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50,000원이면 50,000원까지 쓸수 있는건가요? 아님 50,000원 미만으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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