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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새에 고소가 들어와있어요

이게무슨날... |2009.03.09 16:36
조회 28,421 |추천 0

안녕하세요 네티즌여러분..

 

24살 새댁입니다.

제 남편은 27살이고, 부부가 된지 2년남짓 되었습니다.

아이는없고, 현재 다른가족명의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 2008년 6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거주하였고

2008년 7월 한달간, 강북구 수유동에 거주하였으며

2009년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소지도 이와같이 이전했습니다.)

 

오늘 2009년 3월 6일 오후쯤, 법원판결문 (최종집행 통보서)

라는 뜬금없는 문서를 우편으로 받게되었고,

법원과 전혀 관련된 채권문제를 가지고있는것이 없어, 의아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동충하초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않았다며

원고 : 김XX

피고 : 저희남편이름..

 

이렇게되서 사건번호와함께 동봉되어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내려앉아 바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했고,

2008년 3월에 소송을 시작했더군요.

 

변론종결 2008.10.29

판결선고 2008. 10.29 라고 되어있네요..

 

변론종결이 5개월이나 지난 법원판결문 사본을......대체 왜 3월인 지금 .. 이제서야

보내는걸까요...... 듣도보도못한 동충하초를 구입햇다고 하면서.....말이죠..

 

그러나, 저희부부는 동충하초라는 것을 전혀 구매한적이 없으며,

보증인을 섰다거나, 이에 관련한 모든일들을 한적도 본적도 없는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단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현 청구금액이 855,706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조회해본결과, 소송이 진행된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남편앞으로 수차례청구했다고 되어있으나,

저희는 단한번도 이에관련된 청구서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주소지변경으로인해 그쪽주소로 갔을수도있지만)

 

 

2009년 3월 18일 수요일까지 상환시 즉시 강제집행 취하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저희남편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적이 좀있는데

그사이에 도용을 당한것같습니다..

 

법에대해서 정말 아무것도모르고..

검색을해도 , 어려운말들만 수두룩하네요..

정말 무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잠도 잘수없습니다..

 

 

정말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그 범인을 찾을수있기는한건지.... 대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신종 사기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경찰에 신고하고싶어도, 경찰은 증거를대라고할거고....대체 뭘 증거로대야하며...뭐라고해야하고..휴..


오늘 그 동충하초 업체에 통화시도를했는데, 왠 늙은남자가 받더니, 03년도에 남편명의로
동충하초를 충북금왕무극리??라는데서 구입을했고, 방문판매를 했다고 하며, 본인확인같은건 거치지않았고 자기들도 잘 모르는일이라면서......

불만있으면 판결문가지고 법원가서 맞고소하라느니.......이게무슨 개같은소린지..
03년도 당시에.. 남편은 군복무중이었고, 그런거 구입한적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다 물어봐도 전혀 아는사람의 소행은 아니구요......

설사 가족이 도용한일이라도, 꼭 법의심판을 받게할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조회를하니까, 

원고 김XX 무슨무슨서류 피고에게 발송.  결과: 피고(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뭐이런식으로 되잇는데.....뭔소린지 하나도모르겟고...

이런사건에대해 아무서류도 받은적이 없는데.............말입니다..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인데..............저희부부가 지금해야할일이 뭔지....뭘어떻게해야할지..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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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동생 일입니다.

방금 저도 이 얘기 듣고 나서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판매자가 수상한점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계약서를 주겠다고 하는데, 5시까지 주겠답니다.

업체명을 알려달라하니 안 알려주다가 주식회사 미래 랍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고소장에는 판매자명이 써있습니다)

사업장을 알려달래서 주소 검색해보니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도에도 안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10월에 사건종결 된 것을 판매자가 직접 송부했습니다. 법원도 아니고.

이사한지 몇 달 안 된 곳에 말이죠.

동생 말로는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해본거 같다고 하는데 개인이 쉽게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

 

신종 사기 수법 같은데

판결은 승소 라고 써져있답니다.(재판기록 열람)

이게 뭔 날벼락인가요.

 

법률구조공단에 1차 전화했을때 방법없다. 돈 갚아라.

2차 전화했을때 무슨 신청을하라는데 그 신청이 몇십만원..

 

매일 인터넷이나 TV에서나 보는 상황이  제 옆에서 일어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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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0일 남편이 판매자와 통화했구요, 남편이 승질내니까 이자는 안갚아도 되니 원금 30만원 정도만 갚으라고 했답니다. 슬슬 사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09.03.11 일 현재 당사자인 동생이랑 얘기했는데..

그 판매자 라는 분과 동생이 통화해서

경찰에 신고할거고 고소 할거다. 이거 사기아니냐 소리지르고 욕 좀 해줬답니다.

그러자 그 판매자가 "미안하다. 고소 취하해주겠다.  내가 원래 취하 안해주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너무 소리지르고 그래서 해주는거다 고마운줄 알아라"

라고 했다네요.... 참나..

 

그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 남양주시로 되어있는데.

남양주시 담당하는 법원은 주소 불명인 경우나 주소지를 자주 옮긴 사람의 경우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않아 출석요구서라던가 소장을 받을수 없어

인터넷으로 고지를 하는경우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 인터넷으로 고지 된걸 법적으로 채무자가 보았다.

라고 치기 때문에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고시라던가)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겁니다.

( 여기서 더 황당했던 점은 판매자가 보내준 판결문의 복사본! 이 도착했기 때문에 추완항소도 못하는,  즉 이런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본으로 받았기때문에 효력이 없다. 라고 하더군요. 교묘하게 노린거 같습니다.)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군대복무중이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거 같습니다..

사기꾼한테 고마워 해야하다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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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카티아마스터|2009.03.11 09:03
고소를 하면 조사받으로 오라는 경찰출두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요즘은 개인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하죠. 경찰서에 등기물우편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경찰서 민원실에게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등기물우편대장에는 언제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확인 요청하세요. 검찰에 직접고소했다면 검찰에 확인하고. 조사를 안받고 검찰이 불출석상태에서 바로 기소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원에서도 등기우편으로 법원출석하라는 서류가 날라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경찰이나 법원이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판결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세요. 만약 허위로 고소해서 짜고 돈받아 내려고 했다면 무고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부모님이 계시면 물어 보세요. 혹시 부모님께서 아들 명의로 동충하초 구입한적이 없냐고.. 가끔 시골에 그런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순진한 시골노인들 꼬셔서 아들명의로 건강보조식품 비싸게 바가지 씌우고 이렇게 돈받아 먹는 사람들 있다고..
베플변호사입니다|2009.03.11 15:54
베플김용성|2009.03.09 17:23
이럴때 법률사무소 같은데 가셔서 돈주고 방법을 들어야죠~ 어쨌든 돈은 들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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