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예요.
아래 어느 님의 리플을 보니 좀 당황스럽군요.
황색불 점등시에 신속히 빠져나온다??
초록불뒤의 황색등은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점등되면
모든차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때
그 바로 앞에서 정지하여야합니다.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였을때만이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교차로에서 내 신호가 녹색불일지라도
진행방향의 도로가 밀린다면 정지선에서 바로 대기하여야하고요.
꼬리물지않기라고 하죠?
그런 차량들덕에 더 밀리는 길들...-_-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1.긴급자동차등 통행우선권이있는 차량
2.먼저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3.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4.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좌회전시에는 직진및 우회전차량이 우선적이며
직진,우회전시에는 이미 좌회전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뀔지를 늘 대비하여 운전하여야하겠죠.
황색불을 무시하지 맙시다.
여기서 잠깐...생각해보죠.
나의 교통상식^^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중에 좌회전하였다면 어떤 법규위반인가?
답:신호위반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불이 점등된 경우에
반대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
만약 반대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신호위반이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중 우회전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어느 쪽의 과실일까?
답:좌회전차량이 가해차량
(도로교통법33조 (우선권 양보 불이행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시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도 황색불로 바뀌자 운전자들은 급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더군요.
정말 뒤에서 뭐가 따라나 오듯...
오늘 생각하니 그 운전자들의 반이상은 황색등을
녹색등의 연장으로 보시는 분들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잘못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기회에 다시 알아주세요~~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