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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의무 부가 서비스... 그런 약정이 싫었을 뿐이고...

션이 |2009.03.13 18:14
조회 494 |추천 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핸드폰에 관해 몇마디 적어 보려 합니다...

가입 당시 대리점과 약정한 의무 부가 서비스를 지키지 않아 살짝 대리점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사람 아니 본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몇 달전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과 문자 관련 2가지 유료 부가 서비스를 최소 1달 동안 의무 사항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구입 했습니다.

 

그러던중 해당 회사 웹페이지를 써핑 하던중 비슷한 사례의 글들이 많아 읽고 참고하던 중에 의무기간은 대리점을 위한 것이기에 중도 해지 해도 된다는 글을 보고 의무 사용 1달을 못 채우고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대리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 대리점에 과징금?이 날라왔다고...

우선은.. 제가 의무 약속을 어긴건 사실이기에.... 대리점 측에서 과징금 6만원을 내야하는데 제가 약속을 어긴것이니 1만원 깍아서 5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불평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실수에 꼭 자그마치 6만원의 과금을 물어야 하는 통신회사가 이해가 안갈 뿐입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 아버지께서 2년 전쯤 핸드폰 기기 변경을 하셨을때.. 대리점측에서 유료 의무 부가서비스에 관해 설명없이 넣어주신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젊은사람들에게 설명 하듯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핸드폰을 개통 시켜 주신것 같습니다..

 

몇 달전 우연히 제가 아빠의 요금내역을 보고 7000원짜리 벨소리 다운 관련 유료 부가 서비스가 기기변경때부터 가입되어 있는것을 확인 했씁니다.. 아빠는 그것도 모른채 2년 가까이 되도록 모르고 요금 명세서에 나오는 대로 요금을 내셨습니다...

 

통신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저희 아버지께서 모르시고 2년간 내신 유료 부가 서비스 요금은... 대리점 측에서 잘못 처리한 일이라 말씀하시며 죄송하다더 군요....

 

단돈 5만원.. 부가서비스 몇 십만원을 낸 것... 할 수 없다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서민들이 어쩔수 없지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 하게 됩니다...

 

부가 서비스를 해지 한것에 대한 과태료는 철저히 지키시면서... 왜... 모른체 사용도 하지 않은 유료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회사 측에서 확인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지 말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글이 쓰여졌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냥.. 두 가지 사례를 겪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저처럼.. 의무 약정 어기고 피해보는 분이 없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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