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상담원들은 계속 통화중이라고 하고ㅠ
공단 담당자는 아예 전화 안 받고ㅠ
노무사사무실 아무데나 골라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왜 우리한테 전화했냐는 식으로 대답하고ㅠ
휴ㅠㅠㅠㅠㅠ고민고민하다가 톡님들께 여쭤보려고 왔어욤ㅠㅠㅠㅠㅠㅠ
2008년에 한국인 4명, 외국인 4명 이렇게 근무해서 징수특례 적용을 받았나봅니다.
산재보험이 8명, 고용보험 4명(한국인만) 이렇게 해도 징수특례 적용이 되는건가요-?
부분적으로 5명 미만이어도 징수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
2009년 현재 한국인 4명, 외국인 3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 7명, 고용보험 5명(외국인 1명 가입) 이렇게 되있다면
징수특례적용 제외신청 하는 게 맞는거죠?ㅠㅠㅠ
징수특례적용 제외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ㅠㅠㅠ
신청서는 출력해놨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고민,,,,
보험료신고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고민,,,,,
나름 경력있는 경리인데 징수특례는 처음이다 보니 다 막히네요ㅠㅠㅠ
그리고 신고서가 되게 복잡해진 듯ㅠㅠㅠ
다 계산해서 납부서만 보내주면 좋을텐데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