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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횡포는 소비자보호원도 간섭못해~

열받은 보... |2009.03.23 16:51
조회 2,308 |추천 1

브레이크 없는 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원도 입 다물었음

 

2003년도에 가입한 우체국 종신보험과 올커버건강보험
질병진단보험금 청구건으로
보험가입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계속
납득이 안가는 답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우체국 종신보험,
또한 현재 유사한 우체국OK평생보험의 내용을 보니
저희가 지급받고자 하는 진단보험금 보장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뇌졸증중 뇌동맥 폐색및 협착증은( 의학분류코드 I66)
현재 뇌졸증 보장에도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타 보험사도 현재 뇌졸증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심근경색 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입할 당시의 약관에는 뇌동맥폐색 및 협착증(I66)에 대한 보장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1. 우체국
처음엔 안면마비나 운동신경 마비 증상이 있어야만이 보험금 지급이 된다.
한국사람중 두통으로 열명당 세명은 병원가면 이진단이 나온다.며 지급을 거절

2. 우정사업본부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는 (특히 진단서에는) 뇌경색(의학분류코드I63)기재도 안되어 있는데
뇌경색이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

3. 우정사업본부
3차 의료기간에 ( MRA,MRI,CT)제출해서 소견서를 참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기다린 결과 나온 답변
(의학분류코드I66)뇌동맥 협착이 보이나 증상이 단순 두통이므로 지급거절.   또한 남편 증상은 뇌부종 외 여러증상으로 인사불성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단순 두통으로만 취급하고,

우.본의 여직원과 통화중 마지막 멘트 '진단 나왔다고 다 보험금 주는건 아닙니다.'하더군요

지금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 명칭이 질병진단치료자금인데~~할말을 잃었습니다.
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병력이 있는 mri판독서가 주제출서류인데도 약관에 없는 제3의 행위와 제4의 검사등을 계속 요구합니다.
우.본에서 의뢰한 타의료기관 소견서를 보니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이 아닌~~
우.본에서 우.본에 유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필름에 뇌동맥협착으로 추정이 되나 증상이 단순두통이므로 ....우.본에선 지급할수 없다고.

명절전에 남편이 죽을것 같아 응급실에 실어가서 생지옥을 맛보고 했는데..
다행이 지금은 뇌동맥협착증 진단후 처방받은 뇌졸증 약으로 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평생동안 뇌동맥 협착에 관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계속 할테면 해봐라는 식의 자세에
남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그만 두고 싶다...그런 생각도 드네요.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우체국 보험과 관련한 피해는 우리원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부탁 드리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업무)에 의하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소비자원에서는 해결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위 답변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직원의 고압적인 태도가 다 이유가 있더군요~ 우정사업본부 직원왈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므로 타기관의 영향을 안받는다"더니~~그 말 할만하더군요

저에게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지식경제부,국민신문고 등에 올려보았지만, 다들 강건너 불구경이네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올려놨는데요.. 저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 다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개로 올리면 어느샌가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례가 빈번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와 같은 사례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브레이크없는우체국보험소비자보호원도 입다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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