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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나억울해 |2009.04.05 17:21
조회 1,841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고3의 한 학생입니다.

제가 알 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빠는 20년동안, 2년,3년에 한 번씩 집을 나가셨습니다. 연락은 당연히 안되구요

집을 나가시는이유....빚입니다.  도박 빚.

항상 가정적이신 분이시셨지만 밖에서 무얼 하시는지 저흰 한번도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신감도 클 수 밖에 없었죠.

멀쩡히 아침에 일을 나가셨는데 갑자기 빚만 덩그러니 남았으니까요.

어릴때에도 빛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만 수십번.

하지만 엄마는 묵묵히 빚만 남기고 연락도 없이 잠적하셨다가

다시 연락하시어 돌아오시면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같이 빚을 갚기 시작하죠.

그런일이 마치 일상이었습니다. 작게는 몇 천만원. 크게는 억대까지.

여관 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여기 저기 친척집에 맡겨지기도하고....

2000년도쯤..?결국 외갓집의 할머니할아버지,삼촌,이모에게까지 빚이 돌아갑니다.거의 몇억이 되는 돈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거의 파산상태죠 할아버진. 그것때문에 지금도 파산상태이시구요.

그 후에 저희 남매는 엄마아빠와 헤어졌어요 행방불명되셨으니까요.집을 둘 다 나간거죠.

엄마 아빠 호적은 2001년도 쯤에 이미 말소가 된 상태였기때문에.

저희는 할머니 호적에 올려져 학교를 다녔고, 할아버지할머니가 아프셔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터라

삼년전쯤엔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이 되어 다행히 학교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겨울,.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고, 아빠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쳐살게 되었죠. 엄마아빠의 호적은 여전히 말 소상태이고 저희도 영세민으로 되어있지만,

엄마아빠도 딱히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처 월셋방에서 살면서 영세민혜택은 받았습니다.

원래 돈을 쓰지도 않았지만, 저희 가족, 돈 한푼 쓰지 않고 처음으로 "우리돈"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항 상 빚만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저축같은 걸 넣을 여유같은건 없었거든요.

200만원쯤 모였을까, 그걸로 엄마의 소원이던 햇빛이 드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골의 한 집주인이 대충 집을 고쳐서 들어오라고 했기에 집을 고치는데 그 돈을 다쓰고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에 아빠에게 잘은 모르지만 어떤 법적인 소송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엄마아빠 호적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친할머니 호적으로 옮겨져서인지 영세민 혜택은 그대로 주었습니다.

거기서 돈이 들게 되어 계속 빚을 갚고 있었고, 

저희가 고쳐서 살고 있는집마저 집주인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됬습니다.

 그리고는 3워.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아빠와 연락이 또 안되는거죠

아빠는 회사를 다니시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셨기때문에 밤에 나가셔서 낮에 들어오시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겁니다. 또 도박을 하셨더라구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 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그럴꺼라고는...

지금 그래서 저희 셋만 빚과 함께 남았습니다.

하루 두세번씩, 빚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한바탕 욕을 하고 돌아가죠.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돈이요? 7만원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아빠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아빠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도 없죠

친가에는 논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이번에 진 빚이 2억인데, 논을 팔면 2억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갚아줄 생각이없나봐요

그럼 엄마는 저희 데리고 살아야하는데 일하실 몸도아니고요..

그럼 양육비라도 못받을 까요?

 

아빠가 행불인 상태에서 시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있는 방법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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