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품을 판매했던 설계사는 상품의 장점만. 말했고
(꼭 고객이 알아야되는 운영수수료)단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후 그 상품에 운영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건 설계사가 말 해도 되고 안해되고 .. 상품을 한불
받으려고 그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설계사는 1년이 되지않아 그만뒤었고 바뀐 설계사는
한번도 관리를 안해주다가 민원신청을 하니깐 13개월이 지난후
처음 연락와서 담당 설계사라며 상품을 설명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민원팀에 이야기하니 그당시 팔았던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저보고 그것도 따지라고 합니다
민원팀을 해결해줄것 처럼 하면서 설계사와 고객이 알아서 해
결해라는씩 아닙니까?
민원팀에서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합
니다 자필 서명도 했고 중도 인출도 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한생명은 고객이 자필 서명 하면 다 고객 잘못입니다
그당시 설계사가 운영수수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설명도 안해줬는데 그 상품이 제대로 판매된 상품
이 맞는건가요? 왜 운영수수료를 말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게 어디있습니다. 당연하게 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 설계사와 친분이 있어 전화통화 못하겠다고
하니깐 민원팀에서 문제 해결 열쇠는 그 설계사가 가지고 있다
며 제 보고 직접해결 해라고 하네요 사정도 하고 고객이 환불
받으려고 사정하고 도움을 청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