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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할려면 ..소송비가 얼마정도하나요..?

법 똘만이 |2004.05.07 15:28
조회 448 |추천 0

합의 이혼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상세한 상항은 잘 모르니 그냥 법적 이혼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 합니다.법적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임료가 천차만별인데 꼭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위 경우는 재산분할이 목적이 아니므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민사의경우 100~1000만원가량 듭니다..나홀로 소송의 경우 우선 법무사나 대서방에서 본인의 이혼 사유를 정확히 말한 후 소장을 교부 받아 관할법원에 제출 후 기일 통지 오면 서면준비 3~4번정도 하시면 결정문이 떨어 집니다.....이혼의 경우 본인. 상대방의 출석에서 기간이 많이 좌우되며 송달만 이루어지면 재판은 속행이 가능 합니다.....기간은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4~6개월 나홀로 소송의 비용은 접수비 인지대 기타등등해서 50~100만원 정도 들지만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 재판은 증거 위주의 말 싸움이니 차분히 상대의 오점이나 잘못된 사실.주위에서 친하고 가정사를 잘 알고 있는 분의증언(서류만으로 가능)등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거든 변호사나 법무사에 상의를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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