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식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쓰세요.
주소란에..마이폼..이라고 치면 나오죠..그외 다른 사이트를 쓰셔도 되고요.
일단 무료로 받을수있는 서식에서는 찿기 어려울테니..
유료로 하시면되요..
여러 서식중에서 내 회사에 맞는걸 고르는거에요.
딱 맞는건 없으니까 그나마 비스무리한걸로 골라서 항목을 바꾸면되죠.
개인사업자일때와는 많이 다르답니다.
급여라함은 기본급에 각종수당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 수당이란것을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이나 법인인 회사에게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수당에...
식대 , 차량유지비, 월차수당, 성과금..등등으로 분리할때..
개인인 직원입장에서는...비과세항목인 식대와 차량유지비 금액만큼..
4대보험중 일부가 적게 적용되어좋지만..(연금)
연차수당을 적용받을때에는 비과세만큼은 적용이 안되니까 약간 분리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항목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좋지만
비과세 부분에 대한 증명등에 잇어서 어려움이 잇을거구..
연차수당등은 조금 적게 주게되니 좋겠고..
..뭐 등등
엎어치나 매치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회사입장에서 일하는거니까 회사가 내는 세금부분을 생각하면서 적용하심이 좋겠어요.
법인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번만큼 세금을 내는거에요.
개인사업자는 현재의 사업장과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게 잇으면..
동시에 모든 사업상 수입을 수입으로 보기때문에...과표가 크구요..
업종이 건설이면 원재료에 반하는 수익이 엄청 크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과표랑 상관없이 부가세는 많겠군요.
처음에 신고할때 동종업종이랑 비교도 해봐야하지만..
매입 자료를 매출자료만큼 충분히 확보하는게
부가세의 부담을 덜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