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이상이니까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부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