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저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취록을 빌미로
법적인 책임+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하며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일 시작 전 어떠한 계약 절차나 서면상의 동의 없었고 정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로 2일 일했음.)
이런 악덕 사업주에게 더이상 피해사례가 없어야겠기에 글을 올립니다.
회사는 용산(삼각지역)에 위치한 ***컨설팅 회사로 사업주가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날짜별로 요약해봤습니다.
6월 15일
사업주는 제 친구의 이력서를 잡코리아에서 보고 작업 요청을 했지만 그 친구가 스케쥴이 안돼 저한테 넘겨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유선상으로 간단하게 쇼핑몰의 에러만 잡아주면 되고 하루면 끝날 것이라며 1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업주는 이번일 외에 추가로 계속 재택 작업이 가능하냐고 묻길래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는 불가능하고 이번일과 함께 계속 일할 사람을 원한다면 나는 적합하지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우선 급하고 하루면 끝날 것이다라 해서 수락했습니다.
6월 16일
오전10시에 출근했습니다.
사이트 내부적인 오류가 꽤 있어서 점심, 저녁 먹으면서 일했고, 화장실 딱 2번 가는 거 외엔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사업주가 사이트 2~3개 정도 더 작업해줄 수 있겠느냐면서 작업은 간단할 거라며 설득했고 수락했습니다.
밤11시 반 퇴근했습니다.
6월 17일
작업하다보니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에러 수정 사항 외에 추가 요청 사항도 있어서 일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업주가 처음 유선상으로 말한 작업량은 끝냈으니 더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같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습니다.
사업주는 저의 사전동의 없이 녹음을 시작했고, 녹음이 진행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18일 오픈해야 하는 사이트가 저로인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또한, 약속도 못지키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새끼 등의 욕설도 했습니다.
"솔직히 소스가 여러 사람 손을 타고 주석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엉망"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뭔데 내 직원이 개발한 소스를 엉망이라 평가하냐"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며 격분한 어투로 소리질렀습니다.
"어차피 IT업계도 좁고 안좋게 끝내길 원하지 않는다"고 좋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작업을 좀 더 진행했습니다. 금일로 작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얘기했고 작업도 오후11시경에 거의 끝냈습니다.
사업주는 갑자기 말을 바꿔 익일 무조건 나오라면서 익일 에러 테스트를 할테니 에러는 책임지고 다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며 시간끌기식이었습니다. 전철 끊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오후11시반에 퇴근했습니다.
6월18일
부모님의 만류로 일하러 안갔습니다. 돈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나 노동부에 민원신청했습니다.
하루면 작업끝난다고 해서 일했는데, 일 시작하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니요?
만약 이게 맞는 논리라면 처음 사이트 개발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린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 아닌지?
그리고 책임을 원했다면 정직원을 고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건 불법 아닌가요?
녹취록을 빌미로 법적인 책임+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한 것은 협박 아닌가요?
(구두)약속을 어겼다고 책임을 지라는데, 유선상으로 간단하다고 했던 최초 약속을 어긴 건 사업주가 아닌가요?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