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몇자적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한 초보주부입니다.
신랑과 맞벌이를 하고있죠..
신랑은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 혜택이있는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개인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하고있져.. 저희사무실은 개인사업자라
사장님이 소득신고를하시는데 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직원급여부분을
신고하는것같아요.. 근데 저희집은 모든 금융거래나 카드, 보험등등 다 제앞으로
되어있어 신랑이 소득공제를 못받거든요.. 국민연금이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어도 소득부분이 신고되면 신랑 앞으로 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잘몰라서 글올리는 거니 이해하시고 좋은 리플 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