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동안 격은 일을 생각하니 참 바보 같이 많이 참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할 때마다 각서를 쓰라며 똑같은 잘못을 할 경우
아이들의 양육권 포기와 위자료 교육비 등등...
그런 각서를 2년에 한번꼴로 5장이나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을 할 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각서는 무용지물인가요??
이혼을 할 때 전혀 효력이 없단말입니까??
잘 몰라서요
결혼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동안 격은 일을 생각하니 참 바보 같이 많이 참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할 때마다 각서를 쓰라며 똑같은 잘못을 할 경우
아이들의 양육권 포기와 위자료 교육비 등등...
그런 각서를 2년에 한번꼴로 5장이나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을 할 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각서는 무용지물인가요??
이혼을 할 때 전혀 효력이 없단말입니까??
잘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