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았는데, 원래강습료보다 돈을 더 내고 왔습니다.
1개월강습료 69,000원짜리 수영강습을, 3개월 등록하고 5%할인받았습니다.
원래는 207,000원 강습료를 할인받아서 196,000원을 냈습니다.
한달도 안되서 24일만에 스포츠센터의 많은 문제점들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24일치 센터이용료와 카드수수료4%, 위약금10%를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취소처리를 하고 24일치 이용료를 현금으로 내서 해소했습니다만, 위약금 10%는 내고왔습니다.
24일치 일수계산해서 지불했는데, 위약금을 내고보니 1개월에 69,000원짜리 강습비 보다 비싼 74,800원을 내게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한달치만 내고 이용했더라면 환불절차없이 그냥 69.000원만 냈을텐데 말입니다.
환불시 위약금이 있다는 약관도 등록시뿐만아니라 어제 환불하러 갔을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스포츠센타는 참 헤괴하고 비상식적인 관행을 많이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링크걸어두겠습니다.
위약금 10%를 돌려받거나, 1개월치 69,000원에서 24일치만 지불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