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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금액 5800원!

팬더 |2004.06.18 12:50
조회 820 |추천 0

안녕하세요.

어제 작은누나가 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빵집에 갔습니다.

유명한 C베이커리 이지요.

7천얼마에서 Ting 할인이 되어서 5,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없고 해서 카드결제를 하였지요.

 

아줌마는 "손님 죄송한데요, 현금으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저는

 

팬더: 아니요. 전 1천3백원도 카드결제 했습니다. 해주세요.

주인: 아니요, 액수가 적은데..현금 주세요.

팬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문의 해본 결과

_____1천원 이상이면, 카드결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인: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데요...그래도 액수가..!

팬더: 아니, 돈이 없는걸 어떻게 해요? 그럼 외상으로 해주실래요?

_____외상이면 제가 현금 드릴게요.

 

 

그러자 주인은 두말 안하고 카드결제 하더군요.

동게 빵가게 같으면, 하나 보너스로 더 주는 맛에 현금 내지만...

대형회사라 보너스도 없고,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나..!

오히려 카드결제가 소득공제도 되고, 복권당첨기회도 얻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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