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 치달은 ‘사강 누드 파문’에서 재판부는 사강(24·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1민사부는 사강측이 신청한 누드 사진과 동영상의 모바일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강의 소속사인 썬플라워컬쳐의 한 관계자는 29일 “재판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강의 사진을 멋대로 왜곡하고, 무단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해온 오조커뮤니케이션측은 즉각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 우리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겸한 민·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뒤에도 오조측은 계속 사강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해왔다. 28일 오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냈지만 29일 오전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누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포르노사이트를 링크해 사강의 사이트를 완전히 전문 포르노사이트로 만들어 심대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장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썬플라워측에서 말한 사강의 홈페이지는 사강의 누드사진은 물론이고 외국의 각종 포르노사이트들의 광고가 뒤얽혀 있어 음란사이트처럼 느껴진다. 또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충격과 도발의~’이라는 문구까지 실어놓았다.사강 측은 “가처분신청에 이어 민·형사 소송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정호기자 jh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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