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원...다들 빗길에 조심하시구요..
저 머하나만 물어볼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말인데요.. 제가 알기론 이사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일정이상을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신랑이 1월달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설에서 성남으로 출퇴근을 하구요..
근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설에서 못 있게되어 천안으로 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되면 성남서 천안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넘 무리라 판단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거덩요...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일 신청할수 있다면요...
그런데 제경우, 좀 특이한 경우라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성남에서 살다가
1월에 신랑이 회사를 옮기면서 천안으로 이사를 갔지만,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산으로 2000년부터(오빠가 임대아파트를 얻었는데 제 명의로 했는데.. 그만 부도가
나서 주소지를 못 옮기거덩요..) 계속 되어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다녔어도 한번두 옮긴적이 없죠..
이렇게 되면 제가 성남에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갔다는 주소지를 확인시켜줄 수 없는데![]()
노동부에서 인정해줄까요??
아시는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