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최영균 기자] '진실이 밝혀진 만큼 형사 소송 및 5억 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
편승엽(40)이 명예 훼손 소송에서 7일 승소, 징역 7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법정 공방 상대 전 부인 가수 길은정(43)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조치를 모두 취소할 뜻을 밝혔다.
9일 오후 1시반 담당 이재만 변호사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을 확인했으니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길은정이 고소한 안티-길은정 네티즌 7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길 부탁한다"고 몇 차례 당부하며 화해를 구했다.
편승엽이 고소를 취하하면 길은정은 형사 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형 판단하는 데 있어 유리해지고 민사 소송은 바로 소멸된다. 길은정은 8일 항소했다.
-소송 취하 이유.
△길은정이 나에 대해 '전직 호스트바 출신', '모 여인을 성폭행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재판부가 진실이 아니라고 판결해 줬다. 그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면 길은정이 밉기도 하지만 실형을 살면서 더 큰 상처를 받기 원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뿐이었다.
-피해가 컸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살면서 처음 죽음까지 생각했다. 누가 나를 알아보면 닮은 사람이라고 둘러대고 피하기도 했다. 가수 활동도 못했고 아내 뷰티숍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정도 제대로 못 꾸렸다. 아이들이 나를 '성폭행범'으로 볼까 두려웠고 학비가 없어 학교에서 지적받았을 때는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를 숨기지 않아도 돼 다행이다.
-결정을 망설이지는 않았나.
△사실 남은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것에 대해 가족 중 반대 의견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마음고생한 부인(이유정)이 동의해줘 감사했다.
-끝으로 할 말.
△길은정이 건강한 몸으로 앞으로 잘 살아 줬으면 좋겠다. 나는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
최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