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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사기당한 것 같아요.고소할 수 있을까요?

멀러~~~ |2004.07.14 12:28
조회 223 |추천 0

억울하시겠지만, 잊어버리셔야 할 듯,,,

다른 분들도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물론 사기가 성립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준은 2000만원이상은 구속 수사, 2000만원이하는 불구속 수사이므로  갚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 당연히 갚지 않겠죠? 그러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하는에, 법원에서 그 주소로 등기를 보냈을 때 그사람이 받지 못하면, 고소인은 법원에 출두했다가 헛걸음만 해야 합니다. 다음 기한이 1달뒤로 잡히거든요... 무지 지칩니다. 귀하께서 300만원을 포기하기 힘드시면, 그 남자 직장을 찾아가서 창피를 주는 방법등을 동원해서 질리게 하는 방법으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는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 하시지 마시고, 돈을 빌려주신다면, 받지 않을 각오로 빌려주시거나, 공증을 받으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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