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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들이요!!갈쳐주세요~제발~

후레지아 |2004.07.15 17:22
조회 165 |추천 0

 

먼저 사업장 신고를 하실건지

아님 직원분이 입사를 하셔서 신고하시는건지 의미를 모르겠군요....

사업장 등록신청하시는 거라면...그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서류가 다르구요...

저희는 법인업체라서....업체 등록 신청서에  작성을 하시고...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만 있음 되는거 같은데.....나머지 서류는 혹시나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요....

 

직원 입사 신청하는 신고는요...

취득신고서에(4대보험 취득 신고서 한장을 적으심 됩니다...) 취득하시는 명단들을 적구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앞에 사각박스에 다 체크해줘야 합니다...

한군데라도 빠지믄 신고안해주거덩요..일부 친절한 직원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주지만..나중에 혹시나 안되있음 증거자료가 필요하니깐요.....

신고서랑...취득자가 회사에 입사하신분 혼자만 등록을 하는거라믄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고서만 접수하심 되구요...

만약 그분이 부양가족이 있다면.....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쓰시고...부양가족 취득신고서를 또 쓰셔야 합니다....그리고 그 부양가족들이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가 되어있으신 분이면 등기부등본만 첨부 하시믄 되구요....(아참 여기서 부양가족 취득..뭐 이런거는 건강보험만 해당됩니다..이건 아시져...?ㅋㅋㅋ)

피부양자 중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도 같이 건강보험에 등재하신다고 하믄요...

부모님과 그 입사자 사이를 입증할수 있는 호적 등본도 같이 제출을 해야합니다...

간혹 결혼하시믄서 호적까지 분가 하신분들은 호적등본 떼오라고 하믄 분가한 자기 가족만 있는 호적등본을 떼 오는데 그거 잘 확인하셔야 하구요..부모님과 본인의 관계확인이 될수 있는 호적등본.....(제가 첨에 한번 이걸로 실수를 했거덩요...)

이런경우는 건강보험에다가 건강보험증 2장 발급해 달라고 하믄...따로 사시는 부모님께 하나 따로 보내드릴수 있음니다....의외로 남자 사원들은 이런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구요...전 항상 직원 입사하믄...같이 안사시는 부모님이라도 지역보험 내고 계신지 꼭 물어보고...괜히 비싼 지역건강보험 따로 들 필요 없이 직장보험으로 같이 들믄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이럼 다 들 좋아하세요.... 

 

글고 참 간혹 부부인데 집안 사정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같이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거든요..

이럴경우도 똑같이 호적등본을 떼서 부부인걸 확인해야 합니다....이혼했을 경우도 있고...사망했을경우도 있고 하니깐요.....

 

또한가지...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일 하믄서....팩스 접수 하믄서 건강보험 한군데다 접수 했는데...건강보험이랑 고용은 가입이 되어있는데...국민연금은 안되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인전화하믄 팩스 접수한거라 증거 자료 찾기 어렵다고 서로 전화 돌리고 그 때 누가 입력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서로 전화돌리고 이래갖고 한두달후에 보험료가 안날라와서 확인하고 다시 입사신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왠만하믄 그냥 공단에 들고가서 제출합니다...

글고 그담당자 이름을 항상 사본 복사한거에 접수인 찍어서 연필로 적어옵니다..

담에 잘못되 있음 그사람 전화 바꿔달래서

언제 접수한건데 안되있더라 확인해달라...이렇게요....

 

제대로 설명이 된건지 몰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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