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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입니다.

배짱이 |2004.07.20 23:27
조회 505 |추천 0

근로기준법 제 72조 32항은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 68조 제 2항은 " 임신부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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