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외무성, 오래 전부터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로 표현해왔다
竹島問題
1.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
(1)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
(2)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ない。
(注: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ていない。)
일본 외무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문제와 '불법 점거'란 표현을 공식화해 왔다.
일본 외무성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독도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1. 일본의 일관된 입장
(1) 竹島(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 한국에 의한 竹島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竹島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국이 동섬(同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한국의 불법점거 상황
(1) 한국은 1954년(昭和 29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竹島에 경비대원(경찰)을 상주(1954 년)시키는 동시에, 숙사,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 1997년(平成 9년) 11월, 일본의 누차에 이르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500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완공시켰다. 또한 1998년(平成 10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완공시켰다.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