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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초록 |2004.08.18 15:16
조회 62 |추천 0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퇴사신고시 사유를 회사의 경영악화나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을 타 먹을수 있습니다. 님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퇴사신고사유를 제대로 위의 이유로 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지 못하니, 님이 퇴사하시게 되면 퇴사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처리 하는게 좋을거에요. 보통 여직원들이 그런일을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님 그 서류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잘 얘기해놓고 나가시든가요. 고용보험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물론 님이 회사와 불화가 없어야 그렇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글구,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면, 유무를 알려주니까 그 이후에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노동부에 가서 교육받아야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고용보험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최소 고용보험액은 월 52만원 정도인가 하구요, 2주마다 서류를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노동부 교육시에 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퇴사신고서 처리를 잘하시는게 급선무인거 같습니다.그럼 힘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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