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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육아휴직 급여

뱅기 |2004.08.31 13:04
조회 319 |추천 0

제가 얼마전에 산휴를 쉬고 출근해서...

산휴급여의 경우... 산휴기간 동안 상여금은 지급이 안돼고 1~2개월까지는 회사에서 기본급의 80%를 주고 3개월째는 회사에서 지급이 안되고 산휴가 끝나고 노동청에 서류(회사서 급여에 대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첨부)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1~2주일 후에 3개월째 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금액은 1,350,000원이구여.

육아휴직을 하시게 돼면 아이가 생후 1년이 될때까지 산휴 3개월을 빼고 9개월간 정부에서 40만원씩 나오구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 그냥 참고하시라구여...

자세한건 노동청에 알아보세여..

즐태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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