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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특별 신고 기간

버들도령의처 |2004.09.10 17:37
조회 113 |추천 0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이 변경되어도 2004년은 그대로 공제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의 인상과 인하시에 변경이 가능하나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기중에 변경을 안하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8월에 온 공문에 의하면

 

근로자 각각의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공제함으로써

 

연말 정산시 과다한 추가 보험료 발생으로 빚어질

 

근로자 가계경제의 일시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8.1~9.30까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난 8월에 전직원 보수 하향 조정하여 일괄 팩스발송하여

 

8월 급여부터 적용받고 있답니다.

 

보통 한등급씩 낮아져서 ...공제 금액이 줄은만큼 급여 인상효과가 잇고

 

사업주도 공제금의 약간 적어지므로 도움이 되죠.

 

건강보험공단만 시행합니다.

 

연금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공단처럼 보수액 변경 특별 신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였더니

 

연금공단은 시행 안한답니다.

 

전직원 보수가 인하되엇다면

 

즉시 처리하시어 9월 급여분부터 적용 받으면 좋을거 같군요.

 

15일전까지 변경 신고가 접수되어야

 

9월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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