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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자연분만 출산비 전액 면제!

보동맘 |2004.10.01 13:53
조회 660 |추천 0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도 전액 건보에서 지원

내년부터 자연분만 출산비와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또 올해 말부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코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적용 대상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2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미숙아 치료비를 고려, 약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생아실입원료와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으며, 현재 3회로 제한돼 있는 미숙아 치료 약제인 서팩텐주의 사용횟수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247억원의 재정을 들여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보험급여화하며, 출산장려 정책과 맞지 않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 중절 수술의 경우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급여화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수가분만 수가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이러한 건강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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