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째 먼저 식대는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님 영수증 제출하면 처리해주는 건가요?
아님 식당에 지불하나요?
- 식대가 현금으로 나온다면 급여에 포함해서 봐야합니다.
-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식당에 회사에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되는 거구요.
둘째 유류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 업무시 회사에 유류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과세로 봅니다.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건 수당이라고 봐야겠지요.
그 수당을 이왕이면 비과세 과목으로 채워주세요.
식대는 10만원까지 (올해부터), 차량유류 지원금은 20만원까지 매월 비과세 해당합니다.
기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