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3
사건: 2004.노.1029
피고: 조차연
이유
담당 판사는 조작된 사건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차연을 범죄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려운 재판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칼자루는 우리가 쥐었는데, 네까짓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줄도 모릅니다.
일심 담당 판사도 김승현, 김천운, 이연관 증인 심문 때도 거짓과 진실은 어디인지 헤아렸을 겁니다. 그러나 판결은 본인한테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상징인 저울 정평 보듯 재판을 하실는지
조작 1
김승현 순경은 사건 당시 조차연이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조차연의 오른 손목을 잡고 제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밀어 넘어 트릴 수가 있습니까? 김승현은 본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검찰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김천운 증인 심문 때는 조차연이 잡아당기고 넘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조차연이 밀어 넘어트렸다’ 는 조작입니다.
조작2
이연관의 주장 ‘조차연이 의자를 들고 휘둘러 제지 하자 이연관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박치기로 받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 대질 때와 검사 조사 대질 때 똑같이 주장 하였는데, 검사의 공소 내용에는 변형되어 ‘이연관 복부를 1회 걷어찼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검사의 조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적어야지 왜 변형 시켰는지 이미 짜고 조작 하여도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높으신 분들이 조작해도 죄는 안 되겠지요. 만약 반대 상황 이었다면 본인은 무죄였을까요?
판결
일심 판결에 사건의 발달과 어린아이들이 보호자가 없이 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감옥에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조작된 사건 속에서 징역 4개월을 살리고 난 다음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도망간 염려가 있다고 징역 살리고 죄를 뒤집어씌우면 그 판결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위 앞에 계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2004 8 5
항소인: 조차연
대전 지방 법원 : 형사 2부 귀중
항소이유서4
사건: 2004.노.1029.공무집행방해 등
피고: 조차연
이유
1. 홍성지원 접수계장 심상용, 서무계장 장석천 이상 2명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 조차연 이가 2003년 12월 24일 14시경부터 한 시간이 넘게 소란을 피웠다고 조작하였습니다. 본인 조차연은 2003, 12, 24, 14시경에는 서천 홍성 간 고속도로 웅천쯤을 주행 중 이었습니다. 홍성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당일 14시 40분쯤 통과하였습니다. 홍성 톨게이트 통과하고 법원 까지 소유시간, 주차시간 아무리 짜 맞춘다고 해도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상용이가 찢어 꾸겨버린 보정 명령서는 본인을 희롱하는 처사입니다. 증거물로 제출된 보정 명령서는 심상용이가 작성하고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심상용의 손으로 찢어서 뭉쳐버린 서류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입니까? 심상용의 행동은 본인을 조롱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본인을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처사입니다.
2
순경 김승현은 본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했으며 폭행에 참을 수 없어 본인이 김승현을 물은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왜 김승현을 물은 것도 사람이 입으로 물기는 어려운 김승현의 허벅지 안쪽 중앙부분 1회로 재차 이어지지 않았으며 김승현의 뺨을 때린 것도 김승현이 욕을 하여 1회로 재차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경찰관의 폭행의 의도가 있는지 판사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김승현을 밀어 넘어트렸다. 김승현한테 욕을 했다는 조작입니다.
3
이연관의 주장 조차연이 의자를 들고 휘둘러 제지하자 이연관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박치기로 받았다. CCTV녹화록에 나왔듯이 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때 대질심문 중 이연관은 전과 똑같이 주장했는데 검사공소 사실내용이 변형되어 1회 복부를 걷어찼다 로 되어있습니다. 검사님도 조작에 합류하였습니다.
4
본인은 김승현한테 좌측 복부를 구두 발로 채였습니다. 김승현이 무릎으로 가슴을 폭행당했습니다. 중부지구대 경찰관들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진단서를 땐다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구속된 상태라 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우측어깨와 좌측 복부의 통증을 호소했어도 치료만 했지 증거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2개월 후 홍성의료원 x-레이 촬영은 지나간 일이라 알 수 없답니다. 본인이 경찰관 폭행은 증거물로 채택하고 경찰관이 본인을 폭행한 것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당시 본인이 요구하는 병원을 못 가게하고 검사, 판사는 그런 경찰관들의 행동을 감추기만 하고 거짓을 밝혀 낼 생각은 안하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도 물지 않았다. 뺨을 때리지 않았다. 하면은 무죄였을까요?
검사 측 주장의 반박
2004년 8월 5일 재판 시 검사 측 주장을 보면 CCTV녹화에 경찰관이 조차연을 직접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 CCTV녹화 장면에 나온 시간 동안 경찰관들이 조차연한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경찰관한테 대항한 흔적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반항한 흔적을 볼 수가 있나요? 본인이 경찰관들한테 반항할 수도 없고 대항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은 조차연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죄는 본인의 재판을 사법부 법관 상대로 소송하는 죄입니다. 공소 사실을 추가하여 그 죄가 얼마나 되는지 재판하여 주십시오.
2004.8.13
피고: 조 차 연
대전지방법원 제 2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