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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관하여서요.....

원칙은! |2004.10.21 16:38
조회 89 |추천 0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 물품과 대금지불 완결시 = 세금계산서 (영수) = 세금계산서 (청구) + 입금표

 

          거래명세서는 요구하면 주고.., 요구 없을시에 없어도 됩니다.


간이영수증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물건을 사고 대금을 바로 지불했다는 증거죠!  세금계산서상 영수냐? 청구냐?는 돈을 지불했느냐? 안했느냐?에 차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국가에 떼어주는 10%의 세금에 대한 신고 내역서이자 대금청구서이기도 합니다.

만일 물건을 사고 바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엔, 보통은 영수로 끊습니다. 이럴땐 입금표가 필요 없습니다. 허나 가끔 입금표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땐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로 체크하시고 입금표를 써주면 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에 영수로 쓴 한 장과 세금계산서에 청구와 입금표를 받은것과는 동일한 경우가 되는것이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영수로 하고서도 입금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원하는데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허나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2중 지불이라는 결론이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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