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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연운 |2004.10.28 11:39
조회 259 |추천 0

참 난감한 일을 당하셨네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줄 정도로 정이 많으신 분이면 향후에도 이와 같은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방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법의 테두리안의 보호방법은 크게 두가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민사....     2. 형사...

1. 민사...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연락도 끊고 떼먹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님의 빌려준 금액으로 보았을 때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즉 1년이내에 청구받지 아니하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사는 아시다시피 준비하는 데에 돈도 많이 들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대방 주민번호까지 알고 거기에다 소액재판에 넣으려면 내용증명도 보내야하니.. 주소도 알아야됩니다.

 

2. 형사... 형사법이 님에게 적용이 가능할듯 싶은데.. 형사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콩밥먹어보라는 식의 고소이죠.. 이는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님에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유에 맞게 돈을 사용했다면 님은 무고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람잡으려다 사람이 잡죠..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을때 송금한 송금계좌가 있을겁니다. 차용증 보다는 효력이 없겠지만.. 그 내역을 발부 받으세요. 온라인상에서 부쳐주게 되어 차용증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일단은 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니 꼭 챙겨놓으세요.  그 사람의 주소를 파악하세요.. 조금은 어렵겠지만.. 수소문이라는 형태를 쓰든 경찰서에서 물어보든(목적은 말하지 마시고 부탁어조로 확인하세요) 주소를 알아내세요..

 그런다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보내시냐 하면.. 이 내용증명이 차용증의 내용을 대변하기 위합입니다.

 

  만약 갑이 님이고 을이 그쪽이라고 가정했을 때..

  빌린 일자 빌린 금액.. 을 적고...

 

  예를 들면...

  을은 갑에게.. 2004년 O월 O일 에 컴퓨터 사이버상에서 만나 이러이런 한 부분의 용도로 급전이 필요함을 호소하여 이에 갑은 평상시 을과의 친분을 알기에 일금 O만원을 을에게 대부하여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A4지에 조금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세요.. 위의 예는 요약입니다.

 그걸 3부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주소로  내용증명이 발송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송부확인 이 오거나 내용 답변기한을 넘겼을 시에는 그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 문의 하세요.. 잘 몰라서...^^)

 그런다음...

 경찰서에 가시면 진정서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방법을 일러줄것입니다.

 절대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 잘못쓰면 큰일 납니다.

 

 진정서를 받으면.. 그 내용은 고소장 쓸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서 제목 붙고 저는 언제 누구에게 일금 얼마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함을 믿고 금액 O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 제가 차용해준 급전을 가지고 제게 말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짐작하듯이 말고 분명하게.. 써주세요.. 고소장이 아니니 무고죄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한 명백한 사기 행위에도 불구 하고 금액이 소액이고 그간의 친분을 고려하여 선처(중요)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그가 이러한 잘못을 제게 저질렀으나 가혹한 처벌은 원치 않으니 선처해달고 공권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돈 60만원에 콩밥을 먹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송금내역과 내용증명을 같이 첨부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차용증이 효과가 제일이지만..

 그렇게 제출하시면... 경찰 형사과에서 그 사람에게 방문을 하거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떼어 먹으려 했던 분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게 될겁니다.

 

 어디까지나 그까지의 상황은 저도 해본적이 없으나 현재 행정수순이 그러한 형태이므로 참고하시구요..

 

 향후 그러한 급전을 빌려돌라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아무리 친하더라도 차용증과 각서를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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