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진 누드공방 모의 법정, 전체 노출=올 누드 '다른 말인가?'
지난 18일 모바일업체인 에어아이사는 '탤런트 소유진이 계약된 누드촬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6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소유진측도 '제작사측에서 억지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이같이 소유진 누드공방은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스포츠서울닷컴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양측 의견중 상충되는 쟁점들을 모아 모의 법정을 통해 지상중계한다.
쟁점1 누드촬영이 맞나?
소유진측 - 분명히 계약서에 누드의 '누'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가슴한쪽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다.
에어아이측 - 소유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분명 다음과 같이 명시돼있다. '노출수위는 신체 전체의 노출을 보여주는 제작품이다. 노출수위중 상반신의 경우 한쪽 가슴(유두포함)이상의 노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신체 전체의 노출'이 곧 '올누드'를 말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아니 길 가는 사람을 막고 물어봐라. '전체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데 소유진은 계약서 상위에 언급된 '전체노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가슴한쪽'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해석이다.
쟁점2 그런데 왜 누드라는 말이 계약서에 없나?
소유진측 - 섹시컨셉의 화보니까 당연하다. 사실 '가슴 한쪽 이상으로 한다'는 말도 섹시컨셉 화보니 가슴 일부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넣은 조항이었다. 누드 계약이 아니다.
에어아이측 - 물론 계약서에 '누드'라는 말은 없다. 단, '누드'를 '신체 전체의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유진의 에이전트측이 원해서였다. 사실 계약서 초본에는 '올 누드'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런데 소유진 에이전트측에서 "소유진의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누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그렇다. '전체 노출'로 하자"고 해서 바꾼 것이다. '전체 노출'는 그저 '올누드'를 한국말로 해석해 놓은것 뿐이다.
쟁점3 '상반신의 경우 가슴 한쪽 이상으로 한다'는 표현은 모호한 것 아닌가?
소유진측 - 그저 가슴한쪽 정도만 노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도 제작사측이 이동통신회사의 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것이다.
에어아이측 - '이상(以上)', '이하(以下)'의 뜻이 뭔가! '이상'은 'above'다. 즉 최소 '가슴 한쪽'인 것이다. 따라서 '가슴 한쪽 이상'이라면 당연히 그 '이상'의 노출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상반신 노출≥가슴 한쪽'인 것이다. 이는 분명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지적한 사항이다.
쟁점4 일반화보를 촬영하는 것치곤 1억이라는 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소유진측 - 그저 섹시컨셉 화보촬영이라고 생각했다.
에어아이측 - 당연히 누드촬영이기때문에 거금의 계약금을 전했다. 성인모바일 사업을 하는 우리(에어아이)와 계약 하면서 누드촬영을 염두해 두지 않았다면 어불성설이다. 누가 일반화보를 촬영하면서 계약금을 1억씩 주나.
스포츠서울닷컴ㅣ이명구·임근호·고재완기자 enterno1@
◆ 전체노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우리나라에서는 누드를 노출이라 표현한다. 벗은것을 노출이라 한다. 전체 노출이라고 하면 올누드, 한쪽 가슴 이상이라고 하면 세미 누드로 대치될 수 있다. - 김가중 (누드사진 작가)
전체 노출과 올 누드는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다. 한쪽 가슴 이상이라는 것 또한 이상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넓은 의미의 노출이지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계약서에 이같이 명시돼 있다면 올누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