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자화상

레지스탕스 |2007.01.22 17:52
조회 86 |추천 0
 

건보료 체납 1조3500억에 전문직·부자 ‘수두룩’

[문화일보 2007-01-22 16:05]  

  

 (::악성체납 3만가구 ‘특별관리’::) 서울 광진구에 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보유재산이 과표액 기준으로 30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 805만1440원을 18개월째 체납하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듭된 보험료 납부 독려에도 불구,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납하고 있다.

가족명의를 포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중견 연예인 K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 가까이 447만여 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K씨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 서 구설수에 오른 데다 건보공단의 재산 압류 통지를 받자 지난 해 말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대 재산가인 A씨나 K씨처럼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에 대해 앞으로는 재산압류 통보 등 일정 단계를 거쳐 ‘재산공매’철퇴가 내려진다. 그동안은 2년이상 악성 체 납자에 대해서만 일정 단계를 거쳐 재산 공매를 실시했을 뿐, 나 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통보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전문 직 종사자 255명(체납액 약 9억원)과 재산이 있는 장기 고액 체 납자 3만7649가구(1229억원)를 특별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 이 달부터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 류 절차 등을 거쳐 공매 등 강제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 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의뢰, 올해안에 체납보험료 1000 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 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보험료 체납자 특별관리를 전 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2월 말 3 개월이상 체납한 가구가 220만가구에 이르며, 체납액만 1조3500 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자산가치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미납자중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에 나서 행정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데다 월수입에 대해 압류를 한다고 해도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어서 징수가 어렵다”며 “올해부터 상습체납자 의 경우 압류통보, 공매 등에 적극 나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