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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바람이라고 , 여자가 계속 사귀겠다는데 참내

고민 |2005.01.15 11:12
조회 67,515 |추천 0

저희 남편은 바람기가 다분하고

현장도 잡고, 문자도 사진 찍어놓고 그랫는데

아직까지 "아이"의 존재로 헤어지지 못하고 잇는 못난 녀입니다.

어제 밤에 2개월전 바람피울려고 만난 여자한테서

계속 문자가 들어온걸 발견햇습니다

2개월전, 11월에 통화할땐

그여자가 유부남이란거 몰랏고 이제 안 만나겠다고 헀는데

1개월 쯤 지나 그 여자가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물론 남편도 보내고 뒤에서 알콩달콩 재미있었겟죠)

그래서 발견한 그날 통화햇더니

그여자는 유부남 친구들 많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연락하고 산답니다

너네들 일이니 너네들이 해결하랍니다.

저만 병신 만들드라고요...

그날아침도 엄청 운 다음, 남편은 다시 다짐을 하더군요

그 여자하고 자고 다니고 그런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만나(거래처) 가끔 문자 주고 받지

제가 생각하는 정신적 바람, 육체적 바람 이런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여튼 그렇게 1달이 지나

오늘 아침 그여자의 문자를 다시 발견햇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뽀, 내생각 마니 하랍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이 남자, 바람 열라 피우고 다니는데 그렇게 좋냐고?

이혼남되면 결혼할꺼냐고? 이혼남이라 결혼하긴 싫냐고?

제가 떠들어대는데, 그여자 왈....이혼하랍니다.

할말없어 알앗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게 어제

 

아침에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해서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목디스크로 잠깐 입원해있는데(그여자도 알죠)

국립의료원으로 곧 병원 옮길거니 거기서 만나서 한번 해주고 잘 살아보라고 햇는데

 

그여자 왈

내가 이렇게 협박?하고 전화하는게 법적으로 걸린답니다

넌, 유부남하고 바람피우면 꼭 섹스하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자 몇개 찍어놓은 사진 가지고 그 여자에게 법적이 ㄴ제재를 못하겟지요

둘(남편과 그여자)이 다 결혼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렇게 정신적 사랑(*한쪽, 남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여자는 앞으로도 바꿀 생각 없다는 군요

이 여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제 이 억울하고 살 떨리는 상황을..이겨낼 무언가가 없을까요?

 

물론 남편과 이혼하는게 최선이겠지요

제가 남편에게 -> 그동안 2개월간 내 뒤에서 너네 둘이 그런거 내 인격적 모독이고 분이 안풀린다

그 여자가 무릎 꿇고 내 앞에서 빌어야한다, 무조건

그 전에 아무 생각도 아무 행동도 할 수없다..

이 상황인데......과연 무슨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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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2005.01.15 18:10
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여자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불륜으로 본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피해사례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주고 받은 문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메일 내용과 통화목록 그리고 글쓴분과 그 여자와의 통화내용(글 쓰신 분이 욕을 하거나 협박성 멘트를 하신다면 말짱 꽝...) 더불어 그 여자가 주제가 되어 남편과 싸운 것을 기록한 것(일기 녹취 주위의 증언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들고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장이든 위자료 청구이든 내용증명이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글쓴 분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치료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이것 역시 증거자료가 됩니다..이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보통 성관계않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맺어져 우정이상 사랑이하놀음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끔히 대응을 해줘야 정신차립니다....너무 혼자 속 끌이지 마시고 증거자료 탄탄히 모아 혼내?주시길 바랍니다.......(양쪽모두)
베플반지하|2005.01.15 13:19
님 핸펀 번호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매일 매일 새벽으로 밤으로 ~~ 사랑한다 같이 있구 싶다~~ 뽀~~~~***** 찍어줄께요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입니다
베플ㅠㅠ|2005.01.17 18:27
1. 베스트 댓글을 보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댓글을 달게 됩니다. 먼저 제가 아는 바로는 "불륜"은 사실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륜" 자체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할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파탄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당장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양자택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한국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정당하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이유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건 경제적 능력이 남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은 남자의 생활에 종속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 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지금의 흥분된 감정으로 이혼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동안 준비할 것은 확실히 준비하고 챙길 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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