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48530원이 나왔어요..
근데 신용카드로 4만원 결재하고
나머지 8530원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이 8530원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건가요?
현금으로 5천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잖아요..
이런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카드랑 현금이랑 같이
소득공제 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주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서요..
또 인터넷 뉴스 보니 어떤 아저씨가 고기집에서 고기먹고
58000원을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 달랬더니 부가세 10% 5800을 내야
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카드결재시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건가요?
정말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