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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측정

메롱까꿍 |2005.01.24 16:54
조회 517 |추천 0

며칠전에 보수총액 신고때문에 문의드렸던 직장인인데요..

두분의 도움이 계셨지만(감사합니다)  부족한 감이 있어 알아본 바,,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아는 데까지 적어 볼께요^^

(알아봐도 소득세법관련문서 읽으니 전문용어들만 가득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곳을 찾느라....ㅋㅋ)

 

근로소득--> 기본금..상여..수당..

 

비과세 근로소득(보수제외금액)-->퇴직금, 번역료, 원고료..식대(월10만원이하-종전은 5만원이하였음), 자가운전보조금 월20이하(근로목적으로 본인소유)

 

저는 식대 10만원인데 보수월액에 포함했었거든요..5만원만 포함하면 되는데...어휴....

연말정산때 돌려받겠죠? 

2004년도소득금액 변경된 사항(식대..-다른 웹문서에는 아직 5만원까지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온 교육교재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네요)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 아니겄죠..헉...

 

수고하시구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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